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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1인 가구는 필독하세요~!)

by 수진잉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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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쯤 '특별 공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 공급이란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국가 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 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조금 더 자세히 특별 공급의 종류를 보면 기관 추천, 신혼 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 구입,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 특별 공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하 특공)은 민영 주택과 국민 주택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 면적 85㎡ 이하의 분양 주택만 가능(85㎡ 초과는 불가)

 2. 투기 과열 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에는 물량 배정 없음

 

생애최초 특공

 

 

1. 민영 주택

1) 세대 구성원 모두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여야 하며, 배우자가 만약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을 경우 생애 최초 특공으로 지원 불가합니다.

 

2) 일반 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인 분이어야 합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 과열 지구&청약 과열 지역 : 세대주/ 청약 통장 2년 이상/ 5년 이내 당첨된 사실 X/ 예치금 만족

 - 비규제 지역 : 세대 구성원(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청약 통장 1년 이상/ 예치금 만족

 

무주택자(출처 : 대한민국 정부)

  

지역/전용 면적 별 예치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예치금은 한 번에 넣어도 되며 청약을 하려는 지역 기준이 아니라 내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85㎡ 이하의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한다면 청약 통장에 300만원이 있으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전용 면적 별 예치 금액

 

3)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또는 1인 가구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1인 가구 중 '단독 세대가 아닌 자'는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하나, '단독 세대인 자'는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 형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단독 세대란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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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 수 별 소득 기준이 130% 이하일 경우 우선 공급에, 130% 초과~160% 이하 일 경우 일반 공급에, 소득이 초과하거나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 추첨제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소득 기준을 초과인 자에만 해당됩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별 월 평균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21년 기준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어 향후 청약 시점에 확인하신 후 청약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별 월 평균 소득 기준(21년)

 

5) 최근 1년을 포함하여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국민 주택

1) 세대 구성원 모두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여야 하며, 배우자가 만약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을 경우 생애 최초 특공으로 지원 불가합니다.

 

2) 일반 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인 분이어야 하며,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공급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 과열 지구&청약 과열 지역 : 세대주/ 청약 통장 2년 이상/ 5년 이내 당첨된 사실 X/ 24회 납부

 - 비규제 지역 : 세대 구성원(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청약 통장 1년 이상/ 12회 납부

 

청약 통장

  

3)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지원 가능합니다. (1인 가구는 신청 불가)

 

4) 소득 초과 시 신청 불가하며, 모든 신청인이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215,500천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5,570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별 월 평균 소득 기준

 

 

마지막으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가 생애 최초 특공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지원을 할 수 있다면 특공으로 청약에 도전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맞지만 자격 요건이 조금씩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자격 요건을 맞추시는게 좋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나 그 외에 특별 공급에 대해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하나씩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청약홈-청약 제도 안내-APT 청약 안내-특별 공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그럼 모두들 청약에 성공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길 빌겠습니다~! 물론 저 포함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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