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게 되면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을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게 바로 '전입 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TMI지만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청약에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침 살고있는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였고, 청약은 내 집 마련을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 청약에 도전하려는 분이 있다면 전입신고를 통해서 꼭 세대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통합검색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3. 검색 결과에 나오는 전입신고의 '신고'를 클릭합니다.
4. 개인 정보 수집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동의를 합니다.
5.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특히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란을 잘 보셔야 하는데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본인이 전입 신고를 한 뒤에 전입지의 세대주가 꼭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6. 1단계 신청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7.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8.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합니다.
9.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10.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모를 때는 '모름'이라고 체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11.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하는 것인지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것인지 둘 중에 선택을 합니다.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가 혼자 독립을 하러 나가는 거라면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을 선택하면 됩니다.
12. (본인이 세대주가 될 경우에만 해당) 전입 신고를 하는 신청인이 세대주가 될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가 본인으로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13. 필요할 경우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등을 전입 신고 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전입신고 신청이 되었다는 마지막 창을 확인합니다.
위의 내용만 잘 따라하시면 인터넷으로 혼자서도 전입 신고를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입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 24사이트의 'My Gov > 나의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사간 곳의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평일 오후에 신청을 했었는데 몇 시간 뒤에 이사간 곳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은 정부24의 고객 안내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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