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의 핫 이슈는 3기 신도시이며,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에게는 3기 신도시에 청약을 할 지 아니면 3기 신도시 입주까지는 너무 많이 남았으니 아파트를 매수할 지 엄청난 고민일 것입니다.
저같은 부린이는 과연 ‘사전 청약’이 뭐길래 요즘 이렇게 핫하고 왜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사전 청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 청약이란 무엇이고 무주택자들에게 왜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유튜브 ‘부동산 비밀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1. 사전 청약이란?
본 청약보다 1~2년 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며, 본 청약에만 지원할 경우 경쟁률이 과도하기 때문에 청약할 수 있는 차수를 배분해 놓은 것입니다. 더불어 미리 당첨이 된다면 무주택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있어 집값 상승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전 청약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한 마디로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본 청약까지 자격만 유지하면 당첨된 것으로 간주되며, 당첨됐더라도 본인이 당첨된 지역 외 지역에 사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전 청약끼리는 신청이 불가한데, 공공/민간 사전 청약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당첨된 곳을 당첨된 곳으로 인정하고 당첨 발표일이 같을 경우 이는 불가합니다.
당첨 후 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청약이 지난 이후에는 최종 당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때 취소할 경우 해당 주택에 적용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적격 당첨 시에는 1년간 사전 청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 청약을 하기 전에 꼭꼭 자격 요건을 두,세 번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전 청약의 종류는?
사전 청약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 공공 사전 청약 : 공공 택지에 공공 사업자가 시행
- 민간 사전 청약 : 공공 택지에 민간 사업자가 시행
→ 공공, 민간 사전 청약에 따라 자격과 규제가 상이합니다.
4. 공공과 민간의 사전 청약 차이점은?
1) 청약 통장 소진 여부
- 공공 : 청약 통장 소진 X -> 당첨되어도 일반 청약 가능(특공 포함). 일반 청약에 당첨되면 사전 청약 지위는 소멸
- 민간 : 청약 통장 소진 O -> 일반 청약 지원 불가.
다만, 사전 청약 당첨자 지위 포기 후, 청약 통장을 부활시켜 일반 청약 가능
→ 본 청약 전까지 지위 포기 가능하며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청약 통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포기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2) 당첨자 선정 기준
- 공공 : 청약 저축 납입 횟수, 납입 금액 순
(꾸준히 10만원 씩 납입하여 총 금액이 1,000~2,000만원일 경우 매우 유리)
- 민간 : 일반 가점제 순(무주택 기간/부양 가족 수/통장 가입 기간)
3) 당첨 포기 or 부적격 시에는?
- 공공 : 공공 사전 청약 1년 불가. 민간 사전 청약/일반 청약 가능
- 민간 : 지위 포기 시, 공공 사전 청약/민간 사전 청약/일반 청약 모두 가능. 부적격 시, 공공 사전 청약 가능하나 민간 사전 청약/일반 청약 1년 불가
4) 기타 차이점
- 공공 : 특별 공급 85%, 일반 공급 15%. 사전 청약 사이트에서 신청
- 민간 : 특별 공급 63%, 일반 공급 37%.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
5. 사전 청약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청약 통장
3)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3기 신도시의 경우 수도권 거주 필요
사전 청약의 경우 좋은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며 당첨이 되면 좋고, 다른 곳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길 원하는 분들께서는 꼭 필수로 보험 들 듯이 들어놓아야 합니다.
22년에도 많은 물량이 사전 청약으로 쏟아져 나올텐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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