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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세대주가 올바르게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05.22 - [부동산 공부] -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저의 경우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제가 세대주가 되기를 원했는데요, 전입 신고 이후에 세대주가 저로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누릅니다.
3. '발급'을 누릅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 방문해서 받을 경우 수수료가 1통 당 400원이 발생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무료입니다.
4. 주민등록사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전 주소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 전입 신고를 한 주소로 변경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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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급 형태를 선택해주시고, 수령 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합니다. 그리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6. 문서 출력을 누릅니다.
7. 세대주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저는 1인 가구 이고 전입 신고 시 저를 세대주로 했었는데 세대주 관계에 '본인'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로써 전입 신고 시 세대주 변경을 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파란색 박스로 가린 내용은 개인 정보입니다.)
위의 방법을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도 모두 세대주가 누구인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확인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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